해마다 고충토로하는 보육교사는 증가하는데 상담 후 후속조치는 없어
- 최근 3년간(21~23.8) 보육교사 고충처리 상담 51,316건
- 상담실시 후 상담이 종결되는 체계, 후속조치는 없어
- 강은미 의원“보육교사 고충상담 후 후속조치 체계 만들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보육교사 고충처리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21년~‘23.8월) 고충처리 상담 건수는 51,316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7,440건 2022년 19,711건 2023년 8월기준 14,105건으로 해마다 상담건수는 증가했다.
보육교사 고충처리 상담은 보육교직원의 심리 및 정서지원을 위해 상담전문요원을 통한 심리상담 지원이 목적이다. 보육교직원이 상담을 요청하면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일정을 계획하고 상담 준비·실시 후 상담이 종결된다. 상담유형으로는 원아들과의 상호작용, 동료·상사관계, 학부모 관계 등으로 다양했다.
이 사업은 전국 보육교사 권익보호와 심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5만건이 넘는 상담이 종결되고 난 이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예 없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상담만 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다. 조정이나 조치, 상담 연계 등 사후조치 체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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