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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대법 긴급조치 4호 위헌판결 환영한다

긴급조치4호 위헌판결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 기해야

 

오늘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4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및 이와 관련된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통신 등을 금지한 것이다.

 

대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2010년과 올해 대법원과 헌재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1.2.9호에 이어 민주화세력 탄압에 이용됐던 긴급조치 4호가 오늘 최종적으로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유신독재가 지극히 부당하게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음이 재확인됐다.

 

오늘 판결로 그동안 긴급조치로 처벌받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관련 당국은 긴급조치 4호 위헌결정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3년 5월 16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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