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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정미 대변인, 재능교육 노동자 오수영씨·여민희씨 100일째 종탑농성 관련

 

오늘로써 재능교육 노동자 오수영씨와 여민희씨가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종탑에 오른지 100일을 맞는다.

 

한겨울을 거쳐 여름을 예고하는 계절까지 버텨온 것이 대단하면서도 안쓰럽지만, 무엇보다 이 긴 시간동안 두 여성이 풍찬노숙을 이어왔음에도 재능교육 사태는 일말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 해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 노조법이 정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재능교육 측은 교사들을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지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두 노동자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행정법원에서 판결은 나왔지만, 노조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에 개인사업자에 대해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누군가가 고용을 해서 일을 한다면 그는 당연히 노동자이다. 이와 같은 상식이 난해한 법규정으로 인해 뒤틀린다면 이 땅의 누군가는 또 다시 종탑과 철탑을 오르내리며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부디 오수영·여민희 두 여성노동자가 웃으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2013년 5월 1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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