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보도자료

  • [논평] 장애인 복지법. 개정인가? 개악인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에서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의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이렇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복지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법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 및 관리 감독에 제약이 많다"라는 망측한 논리를 내놓았다.
먼저 우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1960년부터 대규모 수용 시설 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 미국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단순 복지 시설로 치부해 버리면 주도적이어야 할 장애인들의 각자의 삶은 진정 '자립'을 할 수 있겠는가?
장애인들의 '자립'의 목적은 비장애인 처럼 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책임지며 한 '장애인' 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자신만의 색깔과 주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이 현 상태로 유지 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 사회 내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면 '고유번호'를 만들어 설립할 수 있지만 '장애인 복지법' 개정 상태로 되어 버리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지역 사회에서 '자립'을 하고 싶은 장애인 당사자가 생겨나도 우선 그 지역사회에 시설 설치 기준을 먼저 따져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으로 변모한다.  더구나 이런 기준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로 될 경우, 주체성이어야 될 장애 당사자 자신의 장애 감수성을 잃어 버릴 가능성은 물론 이거니와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의 당사자 주의인 아주 기본적인 이념과 철학 마저 배제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 라는 것이다.
또 이종성 의원(전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총장)이 그토록 우려하는 '장애인 복지법' 상 시설에 등록이 되지 않아 일어나는 재무 및 회계의 감사의 문제점은 현재 최소 일 년에 1회 이상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와 논의가 되어야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승인' 없이 예산을 쓸 수 없는 구조이다.
더불어 우리는 지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존재함으로 인해 장애인 탈시설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 생존권 문제 등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운동성' 이라는 점. 또한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개악'으로 가려는 칼 춤도 여기에서 그만 멈추어 주길 바란다.

2023년 7월 27일
정의당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 팽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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