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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정미 대변인, 정부의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재논의 추진 관련

 

방미 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대기얼 애커슨 GM 회장의 ‘5년간 80억 달러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문제가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2012년 3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최초의 판례가 있었고 하급심에서는 그간 복리후생비로 취급되어 온 개인연금보험료, 귀성여비, 선물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비중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향적으로 그 개선책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고용부가 GM사를 핑계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임금총액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임금 체계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왔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연평균 2,193시간 일을 하며 OECD 평균시간인 1,749시간에서 444시간이나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기본임금이 낮은 장시간 노동’의 기형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시류를 되돌리려는 것에 진보정의당은 단호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통상임금 비중을 줄이려 한다면 이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겠다는 그동안의 약속들이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3년 5월 1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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