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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당진 현대제철 노동자 5인 사망 관련

안전사고 온상 현대제철...산업재해 근본적 방지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한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5명이 가스누출사고로 인해 숨졌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대부분 젊은이들이라는 점이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당진 현대제철은 지난 2010년 2월에도 가스누출사고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5월에는 화재사고로 두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 그야말로 안전사고의 ‘온상’이었다.

 

현대제철이 이와 같은 상황을 수 차례 겪었음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고의적인 방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해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사고가 났을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원안에 비해 대폭 하향되고, 형사처벌을 행정처분으로 격하시키는 등 누더기가 돼버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들의 사고·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산재사망률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국가’는 위선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올해 들어 두 번에 이르는 불산누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은 책임소재를 두고 자신은 “돈만 벌면 된다”고 밝혔다. 배금주의에 찌들어 인명을 경시하는 재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힘겨운 삶을 지탱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산업현장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정부당국에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사고의 전모를 낱낱이 파악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산업재해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10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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