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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약식공청회 중단,개정법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5월 8일(월)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사회자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셨듯,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6일, 허영 의원 대표 발의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50명,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 36명 등 총 86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5월 중으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예정이고, 곧 소위 차원의 공청회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민의 생활과 복지가 개선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일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그런 일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법이 불러올 위험과 참혹한 결과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여러 활동가와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첫째는 공익, 둘째는 현세대와 미대세대의 조화로운 공존, 셋째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 합니다. 입법은 바로 이런 가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생태환경이라는 공익과 공존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의 기초를 허무는 중대한 문제가 담겨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원도특별법 전면개정안”이 물과 산림 생태 환경의 처분과 이를 규율하는 수단인 환경영향평가 등 보편적 시민이익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한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환경영향평가법, 전체 시민이 마실 물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물환경보전법, 산림과 생태축을 보호하는 산림자원과 자연공원에 관한 많은 법률 일부 또는 전체를 무력화합니다.

또 이러한 특례입법은 오늘은 강원도에서 시작하지만, 내일은 다른 지자체, 그 다음은 전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민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시민의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이며,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공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제출된 이 법안에 집권당과 다수당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생태환경 파괴에 함께 팔을 걷어붙인 거대양당간 무책임 대연정이자 개발이익을 목표로 한 정치적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이 충분한 공론과 숙의없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입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집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전체 인류가 직면한 전지구적 도전입니다. 물론 우리는 강원도민의 열악한 처지와 소외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길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우리나라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특별법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미래와 생태환경에 대한 충분한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강원도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더 좋고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졸속적 법안 처리를 멈추고, 입법부가 해야 할 더 책임있는 길을 찾아 보자고 두당에 요청드립니다. 

국회가 나서서 우리의 생태환경 및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가는 길에 정의당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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