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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법은 시민을 위하는 법도,
민주주의를 위하는 법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쌓아올리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대원칙,
세금은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응능의 원칙,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탄같은 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나란히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8년의 일입니다.

당시 재무부장관이었던 고 김용환 장관은 제도 도입 당시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정도이지만,
투자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본이득과세를 위해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정론이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우선 증권거래세의 형태로 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증권거래세는 43년 넘게 이어져오다
비로소 2000년이 되어서야
거래세가 아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아니라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사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 자체보다는
소위 대주주 일가에 의한 편법 증여를 막는 것이 주요한 도입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대주주 요건이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회는 이를 2013년에는 50억원으로,
2020년에는 10억원으로 낮추며 단계적 과세 대상 확대를 도모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마침내 국회는 금융투자세를 도입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보편 과세를 실현하는 귀중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처음부터 과도기적 성격이 있었던 거래세 세율을 점차 인하해
세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저와 의원님 여러분이 함께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2020년 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자들의 반발 앞에서
국회의 과세원칙과 방향성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17년에 국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정해진 제도 도입의 수순이었지만
갑자기 정치권은 ‘동학개미’ 핑계를 대며 스스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극심해졌고
마침내 오늘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고 엉뚱하게 거래세만 낮추며
지난 십여년간 여야가 함께 추진했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여
안 그래도 높은 면세자 비중은 높이고 고소득자 세부담은 낮추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예정처조차 이에 대해 “서민 중산층 지원효과는 제한적인데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모든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 논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의 이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단 한번 형식적인 논의를 거쳤을 뿐
그 어떤 합의나 의결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소소위로 보내져
2주 이상의 시간을 밀실 협상만을 통해 정해진
조세양당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국회가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여러 원칙을
이렇게 단번에 부수는 폭탄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안 그래도 바닥인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의원들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들에게 반갑지는 않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걷은 세금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지를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사회계약을 지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금 앞에 책임있는 자세를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것은 그저 또 한번의 표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사회계약에 대한 국회의 신념의 표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려온 조세의 대원칙이
이 자리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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