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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11.10. 정부 부동산 대책은 또 대출 확대뿐, 위기에 걸맞는 비상계획을 촉구한다


 













심상정, 부동산 시장의 위기에 걸맞는 비상계획 촉구
‘11.10 정부 부동산 대책은 또 대출 확대와 규제 완화,
실효성 없고, 고가주택소유자-건설업자-임대사업자 특혜


- 정부는 집값 상승기에도 대출, 집값 하락기에도 대출이라는 관성적 대책에서 벗어나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3,500조의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깡통전세 확산
- 미분양 주택 등 정부 매입 확대로 주거약자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오늘(10) 아침 정부는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걸맞는 대책은 없고, 여전히 대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내용 뿐이었다.

 

 

고금리 시대 대출 확대 정책, 집값 부양의 실효성 없어

정부 대책은 고가주택 소유자, 건설업자, 임대사업자 특혜

 

정부는 기 발표된 LTV 50% 완화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을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각종 대출 보증을 확하겠다고 밝혔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서 집값 부양이 되겠는가?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했지만, 결국 여유있는 사람들의 주거 상향 지원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대책으로도 주택PF대출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을 내놓았다. 이는 효과적 해법이 아니다. 대출과 보증을 통해 주택 건설이 완료되어도 주택 매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미분양은 지속될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더불어 등록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 완화와 청약 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핑계로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가계부채와 깡통전세 대책

주거약자 보호하고,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수단 마련해야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난달 말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모두 금리 7%를 넘어섰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가 4%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 경우 대출 금리는 9%까지 예상된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 약 2,214조원, 자영업자 부채 약 300조원에,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숨은 부채인 전세보증금도 약 1천조원이다. 35백조원의 가계부채 폭탄이 숨을 죽이고 있다.

 

여기에 집값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깡통전세와 깡통주택 문제도 우려가 크다. 세입자들은 집과 보증금을 잃을 수 있고, 임대인은 다중악성채무로 대출을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과 깡통주택 대란, 그로 인한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과 고용 감소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집값 하락기의 비상계획을 촉구한다.

 

집값 상승기에도 대출, 집값 하락기에도 대출이라는 관성적인 부양정책으로는 서민가계위기와 주택대란을 막을 수 없다.

 

 

집값 하락 시기에 걸맞는 비상계획을 촉구한다.

정부의 주택매입으로 공공주택 확대하고,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부담 완화 지원해야

 

먼저, 깡통주택 매입을 통해 관련 피해를 축소하는 동시에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국민리츠 구성 등 깡통주택 매입과 관련된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대폭 삭감된 입임대주택 예산을 복구하고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국가 매입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을 주택가격 6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고정금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의 약 94%가 변동금리이다. 전세자금대출이야말로 투기의 목적 없이 거주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임을 고려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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