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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보도자료]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 축소 필요성 지적, 청년세대 의료원 목소리 귀 기울이고, 수련환경 개선해야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 축소 필요성 지적,

청년세대 의료원 목소리 귀 기울이고, 수련환경 개선해야

 

- 미국, 유럽처럼 환자와 전공의 보호 위해 연속근무 24시간으로 제한 필요

- 단기적으로는 24시간 이후 연속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도 이뤄져야

- 전공의 업무가중, 진료보조인력 불법의료 강요 등 의사부족 문제 해결위한 의사수 확대 논의 재개되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노동부 고시에는 심뇌혈관 질병 발병에 있어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강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주당 80시간에 8시간 연장까지 가능하고, 전공의특별법이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넘나들기도 한다. 

 

강은미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강화된 수련환경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처럼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의료인력이 확대되지 않는 등 제반여건이 어렵다면, 최소한 24시간 근무 후 이어지는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상은 늘었지만 의사는 늘지 않았다. 전문의가 부족하니 전문의 업무가 전공의에게 전가되고, 전공의도 부족하니 진료보조인력에게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청년세대 의료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의사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의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해외 수련시간 사례]

(미국) 2003년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는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

(유럽) 2000년대 전공의의 근무 시간 제한 조항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WTD) 도입. '58시간-56시간-52시간' 10년간 전공의 근로 시간 단계적 감축안(박형욱, 2009). 2022년 현재 주당 48시간 근무, 외과 등 일부과는 12시간 연장 근무에 대해 일반의 수준의 임금 보상.

ACGME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미국 대학원 의학 교육 인증위원회, https://www.acgme.org/

 

EWTD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유럽 노동 시간 지침: 과도한 근무시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강 및 안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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