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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국감(6)] 들고양이 총기 포획·안락사 지침 개정해야
 

 
전국 21개 국립공원 2018년부터 들고양이 안락사 ‘0건’

들고양이 총기 포획·안락사 지침 개정하고
중성화 후 방사 지침 보강해야

 

국립공원 등지에서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들고양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를 하는 행위가 2018년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은 안락사 대신 중성화 수술을 통해 들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현 환경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총기, 올무, 바디트랙 등을 이용해 들고양이를 포획해 죽일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지침이 고양이 학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5~2022년 7월까지 연도별 환경부 관리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리산·설악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포획해 안락사시킨 들고양이는 총 324마리다. <아래 표 참조>

 

21개 국립공원들은 2015년 포획한 들고양이 319마리 중 189마리를 안락사시켰고, 2016년에는 282마리를 포획해 132마리를 안락사시켰다. 2017년에는 동물보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들고양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전국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 포획 활동이 잠정중단됐다. 이후 2018년부터는 들고양이를 포획 후 안락사시키는 행위는 중단됐다.

 

대신 국립공원들은 들고양이들을 중성화하는 방법으로 개체수 조절에 나섰다. 2015년 53마리, 2016년 72마리 등 포획된 개체의 16.6%, 25.5%에 그쳤던 중성화율은 2018년부터는 100%가 됐다. 2018년 중성화 개체는 167마리, 2019년 196마리, 2020년 127마리, 2021년 91마리, 2022년 7월 현재 60마리다.

 

연도별(’15.~)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 포획 및 분포현황 (단위: 마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7월 현재)
개체 포획 개체 포획 개체 포획 개체 포획 개체 포획 개체 포획 개체 포획 개체 포획
총계 442 319 270 282 322 4 322 167 233 196 269 127 268 91 187 60
안락사   189   132   3   -   -   -   -   -
중성화   53   72   1   167   196   127   91   60
기타   77   78   -   -   -   -   -   -

*기타: 포획 후 연구기관에 제공 등

 

국립공원이 들고양이를 포획한 후 안락사하거나 중성화할 수 있는 근거는 환경부 예규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이나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턴 안락사를 중단하고 중성화로 정책이 바뀐데다, 해당 지침이 고양이 학대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들고양이를 총기로 죽이거나 올무 등으로 포획한 뒤 안락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학대 및 동물사체 사진을 공유하던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이 ‘길고양이가 아닌 들고양이를 합법적으로 포획해 죽였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지자체에선 민원을 이유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원거리로 방사한 뒤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 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가에서 사는지, 산에서 사는지를 기준으로 길고양이, 들고양이를 나눠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하고,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따른 안락사 대상이 되기도 하는 지금과 같은 분류 방식과 지침은 개정돼야 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은주 의원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 안락사 규정은 삭제하고,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 등의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 중성화 및 방사와 관련한 내용은 “들고양이 안락사에 따른 반대 민원의 제기가 있거나 일부 기존 개체군을 유지시켜 다른 들고양이들의 자연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한 문장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각 지방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들고양이 포획·관리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제자리방사 하는 경우도 있고, 이주방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이주방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하되,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들고양이의 서식지가 겹칠 경우에 한해서만 이주방사를 실시하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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