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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상담사 국가자격증 담은 「상담사법」 제정안 발의(22.07.14.)

심상정의원, 상담사 국가자격증 담은 「상담사법」 제정안 발의

- 1급 상담사는 국가자격시험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 전국 시··구에 상담서비스센터 설치해서 상담서비스 확대

- 상담분야의 건강한 발전으로 국민 마음건강 지켜지기를 기대

 

- 심상정의원은 714()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의무를 규정하는 상담사법을 발의했다.

 

-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담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이 부재하고*,민간자격증은 4,000개가 넘게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청소년상담사,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영역의 경우 국가자격증 존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 20225월 기준

 

- 또한 상담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담인력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물론이며 교육학, 사회복지학, 미술·음악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상담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일부 학회 차원에서의 자격제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자격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2급 상담사의 경우 대학 이상에서 상담학 및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2천시간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 1급 상담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이들이 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3천시간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상담자문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다. 모든 업무를 시작할 때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야하며, 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상담업무를 할 수 없다.

 

  • 시·군·구에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심리상담 서비스의 사회적 확대와 공익성 증대를 꾀하였다.

 

  • 의원은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와 상담을 받는 국민 모두를 위해 상담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담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심상정, 이은주,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장혜영, 김경만, 양정숙, 이병훈, 조오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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