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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22.07.01.)

심상정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품목 9종으로 확대

-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 위반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 심상정의원은 오늘(71, )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다.

 

- 현재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 따라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확대가 필요하다.

 

- 우선은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운송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 이에 심상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9종으로 늘려서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추진했다. 기존 2종의 적용품목 외 추가된 품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 대규모점포와 무점포의 운송이다

 

- 더불어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를 통해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 심상정의원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 및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며,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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