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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특별공지] 당원총투표 서명부 이의신청 접수 결과 및 처리 절차

[공지] 당원총투표 서명부 이의신청 접수 결과 및 처리 절차
 

○ 당원총투표 발의서명부(1,002명)에 대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당규 제19호 제8조 3항,4항)

○ 이에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한 심사.확인 절차를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 이내로 심사.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당규 제19호 제8조 5항)

○ 이의신청 접수 건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의대표자에게 8월 12일 18시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문서번호: 정의당 제22-0811-01호)을 발송했으며, 회신 결과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당규 제19호 제8조 6항)

○ 당규에 따라 진행중인 발의서명부 확인 결과 및 소명서 내용 등 최종 결과가 적법할 경우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선관위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당원총투표를 공고합니다.(당규 제19호 제9조 1항, 2항)

○ 향후 당원총투표 진행 경과는 당규에 따라 추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2. 8. 11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참고자료(관련 당규) *당규 제19호 (당원총투표)

제8조(발의 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발의대표자는 제8조 제4항의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원 총투표 청구서와 발의 서명부를 당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당권자인 당원이 아닌 자의 서명
2.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동일인이 2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4.제8조 제4항의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5.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6.기타 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당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원 총투표 청구서와 발의 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원 총투표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한 발의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홈페이지 등에 3일간 공개해 당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의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기간 내에 당대표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당대표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발의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당대표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당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 총투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는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지해야 한다.
1.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당헌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당원 총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제9조(투표 공고)
① 당대표는 제2조 각항의 발의 요건이 적법하게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로부터 당원 총투표 발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참여댓글 (1)
  • 구혜림(oooooyoo)

    2022.08.12 16:52:31
    당원명부 무단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공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