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검찰청법 표결 결과 및 형사소송법 처리에 대한 입장
일시: 2022년 5월 2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최근 검찰청법 표결 결과 및 형사소송법 처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입니다.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합의한 의장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지난 30일에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골자는 6개 중대 범죄 가운데 4개 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이번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회 운영위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의당 의원 전원은 찬성 표결로 임했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처리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의당은 이에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므로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