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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정미 대변인,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민사소송 제기 관련

 

롯데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주 권익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오 모 씨에 대해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용인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가 운영악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했던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되지 않았다. 그런데 롯데 세븐일레븐 측은 가맹점주를 죽음으로 내몬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이들을 탄압하는데 급급한 것이다.

 

대기업 역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의 구성원이 아니던가. 자신들의 우월한 위치를 악용해 생활전선에 내몰린 절박한 이들의 고혈을 쥐어짜낸다면, 결국 그 결과는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정부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계약조건상의 불합리성과 수익분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밝혀진 결과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진보정의당 역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 4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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