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행정소송 패소 관련 기자회견
일시: 2022년 3월 16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함영주 부회장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며, "하나은행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DLF사태로 인해 2,800억 원이 넘는 고객손실이 발생했고, 하나은행은 약 1,500억 원을 배상했으며, 16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부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제 함영주 부회장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이 지주회장의 후보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하나금융그룹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021년 기준 총 14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만 해도 653조원에 이릅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약 268조 원에 달하는 고객 예수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보호를 소홀히 해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지주회장으로서 이런 막대한 자산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선임될 경우 하나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 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영주 부회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 3. 16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배진교, 오기형, 이용우, 이정문
2022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