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함영주 부회장의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 철회해야
하나금융지주 회장 추천위원회는 지난주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을,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단수로 추천하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3월 하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장 후보 추천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선임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도 필요합니다.
함영주 부회장은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사태의 관리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DLF사태는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를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2,800억 원이 넘는 고객손실이 발생했고, 하나은행은 약 1,500억 원을 배상했으며, 16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영주 부회장은 신입사원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행장으로서 여러 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은행을 포함한 계열 금융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책임지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외이사들이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함영주 회장 후보 추천이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셀프연임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금융지주회장의 선임절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 없이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하나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 제안합니다. DLF 사태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하나금융지주는 함영주 회장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금융당국은 조속히 투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배진교, 권은희, 박용진, 오기형, 이용우
2022년 2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