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피해 원상회복 및 공개사과 요구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C 파리바게트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SPC 파리바게트 시민대책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와 경기지노위는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의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과 노조탈퇴압력을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고, 부당노동행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SPC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SPC는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즉각적인 원상복구, 피해 해결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SPC에 필요한 건 지난번 던킨도너츠 제조 공장에서 발생해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기름때 사건처럼 비위생적인 제조환경을 예방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차별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에서 SPC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및 검증을 촉구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SPC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라며 “4년 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셀프이행’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합의를 지켰다면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조차 어렵다면 토론회에서 함께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2017년 파리바게트의 불법 문제를 함께 세상에 알렸던 것처럼, 본 의원과 정의당은 사회적 합의가 준수될때까지 SPC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SPC는 말 뿐인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있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공동기자회견 사진


※붙임2. 공동기자회견문
SPC 파리바게뜨/던킨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인정하고
피해 원상회복 및 공개 사과하라!
그동안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던 SPC내에서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노동부의 검찰송치에 따라 사실로 드러났다. 파리바게뜨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측의 관리자에 의해 조합원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일이 벌어져, 매월 10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700여명이던 조합원이 200여명으로 급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향해 진급 불이익등을 받을 수 있다며 집요한 탈퇴작업을 진행했고, 심지어는 금품살포 증언까지 나오면서 회사에 의한 조직적 탈퇴작업이 진행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진급차별이 존재하였음이 확인 되었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회사가 2021년 5월 28일 발표한 진급자 956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단 24명에 불과하며 150여명의 조합원이 진급에서 누락된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한 사건에서도 사측 관리자인 제조장 3명이 노동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지배개입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한편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에서도 노조설립부터 진행되어 온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일부가 사실임이 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실로 판정되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면 파리바게뜨와 동일하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각종 승진에서 배제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다. 즉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탈퇴작업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2021년 1월 1일에 발표한 승진자 35명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승진대상자 20명중 단 3명만이 승진하였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에 비하여 현격히 적은 인원으로 실제 진급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SPC는 제빵업계 1위의 기업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최악이다. 4년전 파리바게뜨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위기에 처한 SPC는 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과 맞추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조 파괴행위는 더욱 악랄해졌다. 특히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약속한 사회적 합의는 피해자이자 합의의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동의와 이행검증 없이 셀프 이행선언을 하였다.
모든 노사관계의 출발은 신뢰이다. 신뢰가 깨지면 노사관계는 파탄난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신뢰회복을 기대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회사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사가 저지른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 할 것과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수 있도록 합의 주체간의 이행검증을 위한 자료제출과 토론회를 요구한다.
2022년 2월 10일(목)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