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브리핑] 배진교 원내대표, 인종차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윤석열 후보 개탄스러울 따름 (서면)
[브리핑] 배진교 원내대표, 인종차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윤석열 후보 개탄스러울 따름 (서면)

윤석열 후보님, 국민들이 피땀 흘려 차려놓은 민주공화국 밥상에 인종차별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 밥상 다 엎어지겠습니다.  

여성 혐오, 노동 혐오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혐오입니다. 겉으로는 건강보험제도 보완을 말하는 듯하지만 속내는 인종차별입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부정수급, 면탈 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고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국인, 중국인 등 특정 대상의 극단적인 사례들만 나열해서 외국인 혐오를 선동하겠다는 얕은 수작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2020년 한 해에만 5천억이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산정, 수급권에서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쏙 빼고, 마치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 

유엔은 1990년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했고, 대한민국은 유엔의 인권이사국입니다. 30년 전보다 못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인종차별 발언이나 남발하는 사람이 인권 이사국의 수장이 되겠다니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여성, 외국인 등 사회의 최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표를 얻겠다는 대선후보가 2022년의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은 이러한 외국인 건강보험이 아니라 바로 윤 후보로부터 나옵니다. 토론에서 소수정당 목소리 빼겠다고 생떼 부리던 불공정의 끝판왕이던 모습과 그런 후보와 정당이 대선 후보와 제1야당이라는 허탈감 말입니다. 

그리고 토론도 자료 없이는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시니 UN 협약 자료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심상정 후보에게 망신 당하기 싫으시면 공부 좀 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첨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 UN) 

제27조1.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의 해당 법률과 양자 및 다자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국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출신국과 취업국의 당국은 이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해당 법률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급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은 유사한 상황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를 기초로 하여 그 급부와 관련된 해당자의 출연금액을 본인에게 상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