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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성추행을 단순폭행 처리'한 육군 군사경찰들, 엄중한 죗값 치러야

성추행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육군 군사경찰들의 기소 사실을 접했습니다. 여군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절망이 나날이 더해져만 갑니다. 

올해 1월, 강제 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들은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을 했고, 사단 법무부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직 징계만 내렸습니다.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여군을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성폭력은 단순 폭행과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군의 권위주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더해 여성에 대한 차별, 혐오까지 더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 군 내 성폭력입니다. 이를 단순 폭행 혐의로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왕국 같은 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군 내 범죄를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되레 가해자가 됐는데 이들이 철저히 조사될 리 만무합니다. 부실한 수사하는 척 요란하게 소란 떨다 군사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내리는 것으로 끝내는 진부한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고 이 중사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군사법원이 보석으로 석방했으니 처벌이라도 내리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나의 군인 정신은 나라를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의 적은 북쪽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남군과 문서 쪼가리들이었다”

군 복무 때 겪은 성차별 경험을 폭로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2006년 남긴 말이 여전히 유효한 2021년입니다. 군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고서는 매번 반복되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군 사법제도도 칼을 대야합니다.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군이 지휘하는 군 사법제도 개혁 없이는 '제 식구 감싸기'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일부 범죄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조삼모사식 개혁이 아니라 평시 군사법원을 완전 폐지하고, 수사 기능 역시도 민간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기소된 군사경찰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 내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군 개혁에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군 내 인권침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분들께 연대를 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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