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한국교회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 류영모 차기 대표회장 예방 인사말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13:30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912호
오늘 두 분을 뵙게 된 것은 너무 큰 영광인거 같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인제 우리 소강석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교회 이끌어 가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퇴임하시기 전에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종교계 인사 차 기왕 온 김에 지금 막바지에 걸려있는 차별금지법도 상의를 드리고 그럴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류영모 회장님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지역 교계와 정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견을 갖고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것을 좁히려는 노력이 진정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니까 급진적이고 과격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과 소신, 원칙이 있지만 제 뜻이 소중한 만큼 또 다른 분들의 뜻도 소중하니까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또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라 생각해서 지역별 목사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제안도 하셨어요. ‘고양시 교회협의회하고 잘 합의서를 만들면 한교총에도 충분히 문의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격려 말씀도 해주셨어요. 결국 차별금지법은 조정이 안 되었어요. 여기 목사님들께서 ‘심상정, 다 좋은데 차별금지법만은 안 된다’ 그러다 제가 또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제발 앞장만 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목사님, 제가 맨 앞줄에 있던 게 아니고 처음엔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서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 19대 국회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대표 발의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싶었지만 전 그냥 힘을 보태는 걸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힘이 가시가 되니까 제 앞에 있던 분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론 제가 맨 앞이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후퇴를 하면, 저를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수많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한 이유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섭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소신의 차이를 끝까지 좁히진 못했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교총 하고도 자주 대화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 번 더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교인이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영혼의 무게를 들어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정치인은 인간의 삶을 짓누르는 제도적 무게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 앞서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단 한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에 적용 예와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 중 절대 다수가 실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또는 성적지향부터 시작해서 다 담고 있다는 걸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도 아마 한교총의 반대가 큰 어려움으로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고, 또 차별금지법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 실현의 최선의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 10위 경제권의 경제선진국인데, 인권선진국은 되야 되지 않나. 그럴려면 가장 기초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고 왔는데, 그분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분 발언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호주대사, 영국대사, 독일대사, 그리고 국내에 와 있는 해외 사절들이 다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실제 취지나 적용례에 비춰 볼 때 걱정이 너무 크신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자기소임을 잘 해가면서 잘 협력을 해야 이 어려운 난관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본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 되는 쟁점들을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고 실제로 많이 만나니까요. 그런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사회병리적인 말씀 아까 하셨는데 사회병리적인 현상 그걸 동의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간이 다양하다는거죠. 그 다양성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적용될 때, 이 차별금지법만 작동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관련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목사님들과 말씀 나눠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걱정들 하시는데 이 법만 작동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권리구제의 최소법이다. 최소 가이드라인이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한 이런 분들은 차별금지법 필요없어요. 성소수자라도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분들 또 이제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참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이런 분들은 이런 법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희망하건대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트리를 달고 왔는데 사실 지금 14년 됐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잘 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면 진짜 대한민국 인권사에 빛나는 12월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온 거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