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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근로기준법 2조, 11조 개정안 심사 통과 촉구

 

강은미 의원, 근로기준법 2조, 11조 개정안 심사 통과 촉구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야

- 국회, 법안 미루지 말고 조속히 논의해야

 

오늘(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주요 안건은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및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등에 관한 공청회와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에 대한 법안 심사였다.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배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독립계약자혹은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불합리하게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실태를 개선하고,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2(정의), 11(적용 범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이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만 되었을 뿐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강은미 의원은 드디어 오늘, 지난 6월말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용노동법안소위가 개최됐다. 그러나 근기법 2조와 11조 개정을 서두르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무시되었고,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용노동법안소위에 불참하면서 공청회만 열리고 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제한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이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특고·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법의 보호가 더 절실한 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밖에 세움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개정해야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입으로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떠들지 말고, 실제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교섭을 통해 상임위에서 다루고 1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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