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 발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9일(목) 국회 앞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이용관(故 이한빛님 아버님), 김도현(故 김태규님 누님), 정석채(故 정순규 경동건설산재사망자 가족), 이재훈(故 이선호님 아버님)님 등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이 함께했다.
지난 겨울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며 이를 보완해야 할 시행령 또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에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영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정의당 대선후보, 산업재해 유가족,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내일이면 김용균 3주기다. 그의 죽음으로 위험천만한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현실을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에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위험작업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정규직화는 요원하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지금도 여전히 안전보장 없이 위험작업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있습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내에 발의하겠다. 작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 내용 중 제정법에서 삭제·축소된 조항을 복원하고, 시민재해로서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 여수 현장실습생의 중대재해 적용 등 부족했던 법률 내용도 보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김용균! 제2의 이선호! 제2의 김태규! 제2의 이한빛, 제2의 정순규님을 만들 수 없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지켜내고, 안전을 소흘히 여기는 기업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서 죽음의 일터를 막고, 차별없는 사회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붙임1. 공동기자회견 사진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