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관련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관련
 
오늘 법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전 국민은 신뢰를 가지고 성실히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대상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며 적용되는 불공정한 법집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내 백화점과 쇼핑몰이 버젓이 수천 명의 고객을 유치하며 영업을 하는 와중에 유독 야외에서 열리는 집회만 원천적으로 봉쇄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기업의 영업보장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영역이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향한 외침은 원천봉쇄라니, 도대체 이런 불공정한 법집행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정부가 그토록 걱정했던 노동자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양 위원장에게 내려진 판결은 과도한 법적 제한이자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선진 집회문화를 정착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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