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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장혜영]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개최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1118() 담당 : 조아라 비서관 010-4504-3083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개최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일시 : 20211119() 오후 2-오후 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류호정,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제 8간담회실 사전출입신청이 마감되었으며, 당일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www.facebook.com/janghyeyeong21)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1119()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류호정,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개최한다.

 

2. 지난 20201210, 장혜영 의원은 6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탈시설 지원법을 공동발의 했다. 법안에는장애인도 온전한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번 증언대회는 국회 내 탈시설지원법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나아가 탈시설 당사자, 가족, 지원자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와 연결하고자 마련되었다.

3. 시설은 집단 거주의 특성상 획일적 관리와 통제가 행해지고,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기호와 욕구의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이러한 집단적 시설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이다.

 

4.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명시된 권리이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7년 일반논평에 이어 최근에는 전세계 국가가 효과적으로 탈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탈시설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탈시설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여러 추적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음을 밝히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국 역시도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탈시설로드맵의 추진이 필요하다.

 

5. 이번 증언대회를 공동주최한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준비 부족과 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말하며 탈시설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난 시간동안 함께 살 준비는 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또한 더 이상 장애가족들도 더 이상 미래의 대안으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국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탈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5.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탈시설 당사자, 탈시설 당사자 가족, 탈시설 지원자가 탈시설의 경험을 증언할 예정이며, 이어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증중복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강정배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과 함께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망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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