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정보인권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만에 국회 회의장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토론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반갑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이 불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방역의 모범국가라는 훈장은 이런 시민들의 희생과 맞바꾼 셈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주제이기도 한 방역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는 기본권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확진자의 코로나19 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었고, 국가, 지자체가 이를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확진자에 대한 비난과 추측, 혐오 발언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의심을 근거로 다수의 기지국을 통한 위치정보가 무작위로 수집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방역은 성역화 되었습니다.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일정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대응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 처리의 집행과 계획에 있어 그 수단이 적절한지, 덜 침해적인지, 권리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계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보호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진일보한 법 개정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