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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토론회

 - 경영의 효율성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되어야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해야
-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에서 주민 참여·통제 기제 마련해야



■ 10.27.(수) 15:00, 서대문 바비엥 3층 ROOM B

- 사회 : 김정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방안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1.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 토론2. : ‘부산시 지방공기업 현황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에 대한 토론’의견 (부산광역시의회 노기섭 시의원)
- 토론3. : 기관의 설립기준 강화를 통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정성환 연구원)
- 토론4. : 서울시출연기관지부 나도철 지부장
- 토론5.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지부 김재연 지부장)

발제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방안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공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해야 함.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음.
○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면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비중을 낮추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지방공기업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려면 지방공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김철·권두섭, 201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의 주요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배구조 틀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유의미할 것임.

②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수용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출법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문제는 지출법의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부재한 상황임.
  -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행정안전부, 2021)과 같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편람과 관련하여 표준모델 혹은 제안모델을 배포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평가편람을 벤치마킹하는 수준(노성민·류숙원, 2020)이며, 평가편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체계의 것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임. 
  -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사장, 임원, 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며 경영 부실기관의 경우 사업축소, 인력감축의 근거로 활용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경영을 강요하여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김철ㆍ김기범, 2011).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경우에도 ‘부실경영 방지’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공익성 침해가 심각하며, 공공성·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부재한 상황임. 

 ③ 기관장 임명 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의무화
○ 그 동안 지방공기업 기관장 등의 임명이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주도된 결과, 정실인사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결여된 임원이 임명되어 경영상의 적자 내지 비효율적인 운영을 야기되었음. 이에 국회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보다 적격의 인사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었음(이용우, 2012).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지만, 시행에 따른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지방공공기관 인사를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무자격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임명 가능성 축소 효과가 있음. 또한 부적격자의 임명을 저지하지 못할지라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문제 있는 지방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여론 환기 기능도 있음. 제왕적 자치단체장 하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취약으로 자치단체장의 인사가 거의 견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은 이를 미흡하나마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김철, 2021).

 ④ 공공이사회의 구성
○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명은 사실상 단체장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비상임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므로, 이사회 구성에 있어 대표성과 민주성은 미흡한 편임.
○ 현행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내부지배구조, 특히 이사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문제는 그 개편의 방향임. 

 ⑤ 노동이사제의 활성화
○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음. 


토론1.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방안
: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똑같이 효율성, 수익성 등을 지표로 이들 기관의 평가가 들어가서는 안됨.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나친 재정소모는 지방 재정의 소모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의 측면을 강조한 성과 평가라도 이들의 존립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음. 하지만 역시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은 결과 지방정부의 부패로 이어진다고 생각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원진과 지방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는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이에 있어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막중함.
○ 많은 수를 차지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의 설립 목적과 이들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열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방향을 잡았을 때, 그에 맞추어서 조례가 뒷받침되고 지방의회가 공정한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출자·출연기관들 중 신용보증 유형은 광역단위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가장 적은 수의 기관이 존재함.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생업을 이어나가게 할 금전의 대출일 수 있음. 시민의 수요에 맞춘다면 신용보증 유형의 기관이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존재했을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음. 이런 현실적인 수요와 실제로 존재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을 예방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법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괴리들을 참작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2. : ‘부산시 지방공기업 현황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에 대한 토론’의견 
: 노기섭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 발표문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한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배구조의 민주화 또한 목적 조항으로 선언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도 언급(14쪽)”에 동의하면서, 추가하자면 지방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관리, 지방의회의 감독과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 현재 출자출연기관 법은 발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령상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만을 개략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사청문, 임추위 구성, 이사회 구성, 노동이사제 등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어렵다는 발표문의 주장에 동의함, 따라서 지방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토론3. : 기관의 설립기준 강화를 통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
: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원)
○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의 문제발생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의 강화를 불러오게 됨.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의 강화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기관 설립의 남설과 부실화는 설립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2014년 3월에 제정된 지출법은 기존의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제정된 탓에, 기존 지방공기업법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과 구분이 된 기준인 지자체의 출자비율 범위는 사라졌고, 대상사업 또한 지방공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
○ 따라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서, 기관  설립과정에서 대상사업과 설립 목적의 엄격한 검토를 통해 종전의 지출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토론4. : 서울시출연기관지부 나도철 지부장

토론5.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
: 김재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지부 지부장)
○ 전반적으로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크게 공감되었음. 특히 법의 구체성 강화, 지배구조 개편, 기관 유형과 범위 명확화,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공공이사회 도입, 노동이사제 활성화가 반드시 법 개정사항에 반영되어야 할 것
○ 공공기관의 운영목적은 효율성·수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법 개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됨
○ 기관 경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MZ세대,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과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음.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새롭게 채용된 신규직원들의 1년 이내 퇴사율이 상당히 높음. 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 기관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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