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책임자 단죄와 더불어 현장실습 제도 재검토 필요해 )
현장실습생 홍정운 군을 죽음으로 내몬 요트 업체의 사업주, 대표가 어제 입건됐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들입니다. 일벌백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홍 군이 일했던 환경은 제대로 지켜진 안전 수칙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위험천만한 현장이었습니다. 애초에 홍 군은 항해를 보조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안법 제 140조가 정하는 유해 작업에 포함되는 잠수 작업에 자격도, 경험도 없는 홍군이 투입된 자체가 불법입니다. 현장실습생이 아니라 전문가가 해도 어려운 작업을 혼자서, 잠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조차 없이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으로 예견된 죽음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사고 후 나흘 만에 요트 운영을 재개했다는 보도를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인면수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감수성도,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면 최소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사회는 시스템 미비와 후진적인 산업 안전 감수성으로 학생들을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2014년 자동차 협력업체 공장 현장 실습 도중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며 깔려 숨진 김대환 군은 야간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2017년 제주 음료 공장 현장실습 중 정비하던 기계에 끼어 숨진 이민호 군은 혼자서 작업을 했습니다. 같은 해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홍수연 양은 가장 악명 높은 부서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홍 군을 비롯해 숨진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장실습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씌웠지만, 그 실태는 결국 저임금 노동이었습니다. 실습 규칙은커녕 산안법 사항조차 위반한 것입니다. 현장실습은 엄연한 배움의 현장이고, 교육입니다. 숙련된 성인 노동자가 해도 위험한 환경에 학생들을 내던져놓고 현장실습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안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의 처벌 수위는 우리 사회가 산업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얼마나 키웠는지, 노동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철저한 단죄로 재발의 가능성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현장실습 제도 자체의 허점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선도 기업의 기준, 전공 관련성 떨어지는 업체 선정 등 조기 취업으로 변질된 현장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