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ITC자회사 전환은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반하는 꼼수
- 합법적인 노조 파업을 방해하는 사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 판쳐
- 고용노동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과 파업방해 불법행위 엄단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고광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파업의 원인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있고,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에 대해 사측이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조법 위반,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안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 및 사내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해 2021년 2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현대ITC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강은미 의원은 고광훈 청장에게 현대제철의 자회사 전환 조치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부합되는 조치인지 물었고, 고 청장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의 적법한 권리행사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취하 동의서, 부제소 특약서를 조건으로 하는 ITC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해결하지 않고 꼼수로 ITC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업체 폐업을 들먹이며, 해고위협을 가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8월 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렬에 따라 8월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가 합법 파업을 진행하자 현대제철 사측은 각종 불법행위로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현대제철이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조법 43조를 위반한 사실, 대체인력을 사용하며 주 52시간 노동을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 8월 22일 대형코일 전도사고, 8월 23일 쇳물 운반 래들의 구조물 충돌사고, 9월 7일 크레인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벽체 파손 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전사고에 대해 증거를 제시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의 파업은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ITC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데도, 사측은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전고용노동청의 신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