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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_국감]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금감원
,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 유사사례에서 외부적발은 형사처벌, 금감원 내부적발은 징계
- 이해충돌 여부 등 관리할 기준·장치 마련 분명치 않아.
- 배진교 의원, 내부직무검찰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 신뢰할 수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찰기구 구성 주문
 

 

배진교 의원(정의당, 국회정무위원회)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이광수변호사)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20218월 중 총 32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징계처분은 각각 16건이다. 앞서 확인한 32건의 징계처분 중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7건인데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이 제출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 (붙임1 참고)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 혐의가 적발된 5명에게 견책(2), 감봉(2), 면직(1)이 조치되었다. 이 중 면직의 조치를 제외한 4건의 징계처분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적발하여 징계한 결과이다(붙임2 참고).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징계보다 금감원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혐의에 대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을 각각 판단했지만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을 조치했다. 내부의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 수위가 감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찰실은 필요시 금감원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행위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금감원 감사는 금감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금감원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붙임2 참고),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보다 낮은 견책으로 결정되었다.

 

금감원이 소속 직원의 이해충돌 혹은 비위행위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상황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감사에 대한 외부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19년 금감원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018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붙임3 참고)

 

배진교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직무감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도 신뢰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공직윤리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직원 수는 2,217명이지만, 직제상 감사담당자는 27, 이중 감찰실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끝.>

 

20211012()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붙임 1>

금융감독원 2021.01 <2021(‘20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

 

직무감찰 (공직기강점검)을 통해 취업규칙 위반 등이 적발된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실시

 

감사연번

감사사항

처분요구 제목

관련자

처분종류

처분일

2020-19

공직기강

자료제출 요구 등 불응

○○○

견책

2020.10.16.

업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

감봉

2020.10.16.

금품수수

○○○

면직

2020.10.16.

기타

○○○

견책

2020.06.19.

기타

○○○

감봉

2020.03.12.

*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국가기관의 자체감사기능을 점검하는데 점검대상기관은 평가자료인 <2021('20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함.

 

 

<붙임 2>

직원 징계 현황(’16’21.8)1,2)

1)‘16~’21.8월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고발내역은 없음

2)‘16~’21.8월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중 징계당시 및 현재 감사업무 담당직원은 없음

3) 유죄 확정 건 대상(법원 약식명령 건 및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 제외)

4)금감원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를 통한 파악이 곤란하므로 감사원 지적사항, 내부 징계절차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법처리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5)인사윤리위원회는 징계양정시 심의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며(인사관리규정§49?), 금융감독원장 포상, 국무위원급 이상의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을 감경하거나 징계를 면제할 수 있음*(인사관리규정 §49?)

*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음주운전, 채용비리, 성희롱·성폭력·성매매는 감경·면제 대상에서 제외

 

 

 

<붙임 3>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금융 연기금 : 15개 기관

 

연도

등급

기 관 명 (가나다 순)

2020

A등급(3)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B등급(6)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C등급(5)

금융감독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D등급(1)

산업은행

2019

A등급(3)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B등급(6)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C등급(5)

금융감독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D등급(1)

한국은행

2018

A등급(3)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B등급(6)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은행

C등급(5)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은행

D등급(1)

금융감독원

[자료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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