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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1차 투표 선거인명부의 예비당원 포함에 따른 중앙선관위 사과문

1차 투표 선거인명부의 예비당원 포함에 따른 중앙선관위 사과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국에서는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에 따라 당규 제15호 제30(선거인명부 작성), 31(선거인명부 열람), 32(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각각의 절차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변동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5() 온라인투표 종료 후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106() ARS투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규 제1(당원) 부칙 제2(예비당원) 2항에 따라 당직선거에만 선거권이 있는 예비당원(79)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온라인투표 등재 과정에서 선거사무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 제15호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당규 제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당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예비당원 포함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www.justice21.org/144812 참조)을 공지하면서 각 후보자님들과 당원님들께 사과드린 바 있고, 예비당원 79명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의 선거인명부에서는 1차투표에 포함된 예비당원 79명의 명단을 당규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의 실수로 인해 예비당원 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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