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의원, 안전보건공단의 직접 고용 이행 및 개선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8일) 국회에서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접고용 이행 및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일, 광주지법은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했던 문길주 전 사무국장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공단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전국에 23개 센터와 21개 분소, 13개 트라우마센터로 설치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호·증진 업무를 시행해오며 영세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직원의 74%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불법파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 전 사무국장의 법률대리인 손익찬 변호사는 “노동부가 근로자건강센터 업무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방치했다.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불안정 고용을 부추겼다.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장기적인 사업임이 분명한 바 직접고용으로 안정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소송의 당사자인 문길주 전 사무국장은 “저 개인의 승소판결이 아니라 전국 300여 명의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에 대한 판결로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센터의 고용안정 대책에 답해야 한다. 공단은 불필요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직접 고용 보장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센터야말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치료, 직업성 질환 발견, 산업재해 트라우마 치료,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치료 등 고용노동부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해야 할 중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그 산하기관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포함하여 정기국회 기간동안 이번 판결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근로자건강센터의 직접고용을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필요하다면 더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회 개최 등 방안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기자회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