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의 열망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었지만, 무시됐습니다.
‘학급밀집도’를 완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실 내 거리두기를 가능케 하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오늘 개정안에 없습니다. 대신 ‘적정 학생 수’라는 애매한 법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7.7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에 이르러서야 26.7명으로 개선되었지만, 30개국 중에서 24번째로 여전히 많습니다. OECD 평균 23.3명, EU 평균 21.0명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국민소득이 3배 늘어나는 동안, 학급당 학생 수는 꼴찌에서 겨우 중하위권으로 올랐습니다. 선진 대한민국은 아직, 교육 선진국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고’가 일부 등교할 때, 서울과 경기의 ‘과학고’는 전면 등교합니다. 과학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고 24.2명, 과학고 16.4명입니다. 이 차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육당국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은 20명이 상한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덕분입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차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뭣이 그리 중하냐?”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가는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 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했다.” 2020년 OECD 교육지표의 가이드입니다. 해외 사례도 제시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으로 권장해왔다.”
이번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 수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벌어진 학업에서의 격차를 감안하여 수업 안에서 최대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으로 한다.”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님 여러분!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기본 요건입니다. 학생 숫자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맞춤형 교육, 종합 교육 복지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감염병 시대에도 중요합니다. 학급밀집도를 낮춰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나 그 이하가 미래교육의 필요조건입니다.
다시 합시다. 교육기본법 논의를 다시 합시다.
적정 학생 수라는 모호한 규정 말고, 20명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회 본회의장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