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1,957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산재를 당한 사람들은 2017년 8만9,848명, 2018년 10만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 입니다.
이 참혹한 숫자를 줄이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었고, 저 참혹한 숫자들 속에 자식을 보내신 김용균님의 어머님 김미숙님과 이한빛님의 아버님 이용관님께서 29일의 단식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누더기 법안이었습니다. 부족한 법안이었지만 저 숫자를 줄여 낼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약속을 믿고 후속 대책을 기다려 왔습니다.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단식단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을 받아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 목록, 시설물들의 목록, 원료 제조물질의 목록 등 그럴듯한 용여와 목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임이 명백히 들어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해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정작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는 빠져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목록에는 현실에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목록만 나열되어 있고,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각한 직업병에 걸려도 목록에 없으니 처벌이 안됩니다.
중대시민재해도 광주학동 붕괴사고, 판교 붕괴사고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며, 원료?제조물질도 극히 일부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평택항 이선호님의 빈소에서 조문하며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과하고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단식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령의 문제를 밝히고,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산업재해로 10만명이 다치고, 2000명이 죽는 이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다시 싸워나가겠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