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가족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반드시 개정해야
[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가족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반드시 개정해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보수 개신교 집단의 부당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건강한 가족을 파괴하고,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수 개신교의 집단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비혼인 동거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가족으로 살아왔으나 가족으로 불리지 못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많은 가족에게 이름을 되찾아주자는 것입니다.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서 일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가족에 대한 사회적 현실과 인식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는 조속히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바랍니다. 법안 처리를 가로 막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개신교 집단에게도 당부합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운운하며 반대하면 할수록 그러한 편견을 사회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11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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