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보내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10대 정책요구안
1. 복합쇼핑몰 진입 규제 입법 추진 및 의무휴업, 영업제한 확대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도심 진출로 골목상권과 중소영세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이에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들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게 소상공인 정책을 질의하였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에 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결과(2014년)를 인용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국회 상임위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법안(유통산업발전법)이 계류되어 있지만,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3개구역(보호구역,일반구역,진흥구역)을 지정해서 복합쇼핑몰 출점규제와 출점유치를 통한 활성화 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함. 만일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시에는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사업조정제도 등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및 실태조사가 생략되고 지역기여금납부만으로 등록이 최소화되는, 그래서 오히려 복합쇼핑몰 출점의 천국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임.
-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심야영업시간 규제를 주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매출지원의 측면에서만 보고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외 대형마트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따른 공익 효과를 보지 못한 것임.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 판례 참조)
-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마트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 중임. 중소상인과 노동자는 현행 의무휴업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합의로 만든 입법 취지와 다르게 의무휴업 월 2회를 평일 2회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고 중소상인의 의견수렴 또한 충분히 되지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세부 정책과제
- 복합쇼핑몰 규제는 ‘입지(토지용도)규제- 출점(등록절차)규제-영업시간규제’로 단계적 규제와 검토가 필요함.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국토계획법상의 전문상업지역과 도심상업지역 외 진출규제와 청문절차, 도시계획심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 도입도 필요한 상황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우려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대로 된 중소상인 보호 입법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안을 다시 제시해야 함.
-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규제 제도 안착화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결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노동단체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2. 동반위가 아닌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의한 중소기업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음. 현행 적합업종 지정 제도로는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없어 법제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고, 홍종학 장관도 의원 시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문제를 지적하며 일정한 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에 찬성한 바 있음.
- 현행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합의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3개월이 넘으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제도가 시행되도록 행정개혁이 필요함. 또한 전국적 적합업종 합의가 아니라 지역별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정제도 활성화도 요구되고 있음.
세부 정책과제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및 유관 정책 시행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 과제로 선정해 구체적인 실행을 서둘러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라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임.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은 우선 시행할 정책으로 해당 근거 규정 및 국회 입법 절차 등 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 동반성장위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경기도 등 협업 행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적합업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3.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기술탈취 피해가 3063억여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기술탈취 처벌 규정이 2010년에 하도급법에 도입됐지만, 공정위에 신고된 사례는 26건(2017. 9월 기준)에 불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 신청 건수는 24건에 불과했고,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한건도 없었음.
- 대량 피해에 비해 제재가 적은 이유는 그간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 행정과 전문적 영역이란 특성으로 기술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임.
세부 정책과제
-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기술 침탈 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 전속 고발이 필요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 하도록 협치 행정을 강화해야 함.
-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곤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 침해에 대한 판단 역량과 신뢰도를 높여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을 내실화 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절차에 피신청업체의 참여를 강제하고 조정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600만 자영업자 중 대부분인 임차상인의 경우 장기 임대차가 보장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상가법 상 대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세부 정책과제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5%로 낮추고, 현행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최소한 10년으로 확대해야 함.
-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 요청시에는 퇴거 보상제를 도입, 시행하고 전통시장, 복합쇼핑몰 내 상가의 권리금 또한 인정해야 함.
- 중기부는 상가임대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에 제시된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부안을 마련해야 함.
5.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 출범이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는 하였으나, 연매출이 높음에도 영업이익율이 떨어지는 5억 이상 매출액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여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 완화가 어려운 실정임.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2.5%로 여전히 높음.
-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합리적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협상 주체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음.
세부 정책과제
-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1.5%이하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한 1% 범위내에서 결정되도록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을 위한 노력 필요함.
- 협상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을 통해 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하여 집단자치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
-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규모 등 제한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6. 가맹대리점 모범상생협약안, 상생방안 및 상생교섭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입법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남양유업 사건, 2016년 미스터피자 분쟁 등 갑질사태로 인한 가맹점·대리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 단체구성권,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도입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상생협약 체결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상생협약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임.
-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지만 대리점주단체 구성을 위한 근거 법률이 없는 상황이며, 상생협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상생협약체결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 단체구성권,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도입되어 본죽·미스터피자·피자헛 등이 국회를 통한 상생협약 체결하였으나, 이후 불이행 문제 등도 발생함.
세부 정책과제
- 새로 출범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가맹점·대리점과 본사간 체결하는 상생협약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은 ‘모범상생협약안’을 마련하여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상생협약 위반의 효력을 명시하여 구속력을 확보하고,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이행실적이 우수한 본사 등에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상생협약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7. 중소벤처기업부에 불공정행위 관련 전담조사부서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고발요청권 제도 시행 이후 4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접수된 공정위 미고발 사건 237건 가운데 5.9%인 14건에 대해서만 의무고발 요청(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의원 2017 국정감사 자료 참조)
- 대기업관련 고발요청의 경우 접수사건 66건 중 고발요청된 것은 4건에 불과(한겨레. 2017. 10. 25. [단독] 중기부 ‘대기업 갑질 고발요청권’ 허당…66건중 4건만 요청 참조)
- 위와 같이 중기부의 공정거래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세부 정책과제
- 중소기업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중기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고발요청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
- 전담부서신설을 통해 공정위에 대한 사건자료공유체계 확립 및 위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고발요청권 행사 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수립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당선되면서 7월 15일 취임 후 첫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하였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을 발표하였고, 11월 9일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나 협의기구가 있는지 의문임.
세부 정책과제
-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와 실태를 정확히 조사 분석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소관부처 간 상시적 정책 협의가 가능한 기구를 수립하고 현장과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9. 골목상권 전용 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7.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확대키로 함. 홍종학 장관도 취임사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 전용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온누리 상품권은 중앙부처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방공무원은 고향사랑상품권을 구매토록 할 계획임. 그러나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담부서가 행정안전부라는 이유로 주관부서를 행안부로, 실행부서를 중소기업벤처부로 이원화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려움. 특히 행안부가 마련한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초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성남사랑상품권 등 좋은 사례도 있으나 이 또한 운영주체가 되어야할 중소상인들과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관주도 방식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최저임금1만원 인상정책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임에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어 현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세부 정책과제
-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벤처부로 일원화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함.
- 자치단체, 중소상인단체, 지역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지역상권 활력 민·관 협력위원회’ 모델로 추진하고 지폐형태, 카드형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화폐 형식 도입전통시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에 치중된 기존 지원 형태를 탈피하여 골목상권에도 균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골목상권 전용화폐의 올바른 추진을 위한 ‘민·관·학’ TF 등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임.
10.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육성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가맹본사들의 수익구조가 로열티 구조가 아닌 물류마진 형태로 편중되어 가맹본사들의 과다한 물류 폭리 및 통행세 문제 등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신뢰관계가 파괴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자정안 등에 따르면 로열티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선언하였지만,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해주는 물류의 투명한 유통구조 및 합리적 가격책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에게 물류폭리 및 로열티의 이중 부담 우려가 큼
세부 정책과제
-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선도하는 미국 사례의 경우, 버거킹이 1980년대 이익배분을 둘러싸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격렬하게 분쟁한 후 대안으로 1991년 구매협동조합 RSI(Restaurant Services Inc)을 설립한 바 있음. 구매단가 인하로 가맹점의 수익이 증가하고 파급효과로 가맹점의 출점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수령하는 가맹본부의 수익 또한 증가하여 윈윈하는 구조로 정착. 가맹점주의 참여도가 증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동운명체로서의 신뢰 증가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전체 매출상승에 긍정적 효과를 거둠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구매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육성을 통한 가맹사업의 투명성 및 거래당사자간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통해 가맹점과 가맹본사간 신뢰확보를 강화해 불공정으로 인한 분쟁을 극복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성장 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