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주2공항 계획의 적정성·입지의 타당성 불부합 의견제출
- KEI “보호종과 서식역의 훼손 초래 및 숨골·용암동굴 등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 밝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예결위원회)은 1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는 초안, 보안 및 보완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제주2공항은 부동의 해야한다”고 밝혔다.
KEI가 제출한 제주2공항 재보완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 운영시 안전상의 목적으로 수립된 법적 규정 등을 검토·제시하였으나 조류 서식역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때 계획수립 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EI는“공항 내외의 초지관리, 조류퇴치활동, 조류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계획은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평가했다.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제주2공항 부지에서 확인된 숨골(160여개), 용암동굴 등 제주2공항 부지의 지형·지질에 대한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 KEI는“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생활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KEI는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서“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에 비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평가 되어 있는것과 대안별 운항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다시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주2공항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제주2공항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