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7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국정조사, 특검 요구 관련 )
지난주 있었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는 국방부가 더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할 능력도, 명분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되레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경찰, 군검찰 관계자는 한 명도 기소되지도 않았고 보직해임, 직무 배제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 주체인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성추행을 은폐하기 위한 군, 군사법기관의 조직적인 2차 가해에 이어, 그 수사조차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방부가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공개된 군 인권센터의 중간 보고서는 이러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이 범행을 은폐, 축소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20전투 비행단 군사경찰이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의 보여주기 식 수사 남발로 더 이상 실효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금쪽같은 시간을 두 손 놓고 허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군 자체적 수사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장관 직속의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자는 어불성설로 받아친 조직입니다. 더 이상 국방부에게 무슨 말을 한들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 총체적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역 없는 조속한 수사를 위해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에 응답하십시오. 더 이상의 외면은 국회마저 가해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방부에 이어 국회에게까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대표 정치개혁 합의 관련 )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큰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선거법 개정과 지구당 부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등 7가지 사안이 거론됐습니다.
두 대표가 내어놓은 합의의 방향에 동의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벌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성과 결자해지가 필수입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보완해 이 같은 부정은 사전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하루속히 가동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 과제들을 거대 양당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혁의 성과를 두 기득권 정당이 철저히 훼손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신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제1야당은 참석 여부를 정쟁화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두 기득권 정당에 의해 정치 갈등의 조정과 대안 논의라는 취지를 상실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당내 정개특위를 가동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조속히 설치되어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양 당 대표의 합의가 단지 저녁 식사 자리 덕담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개혁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위해 양 당이 책임 있게 국회 정개특위에 나서십시오.
■ 류호정 의원
(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관련 )
어제 양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는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두 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 주요 의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훨씬’ 두텁게 지원한다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없습니다. 추경의 전체 규모를 늘리는 건 아니랍니다. ‘우선적 재원 활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나간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피해지원으로 갈음하는 법안을 밀어부쳤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총 대책규모 36조원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3.25조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는 법안을 밀어부쳤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총 대책규모 36조원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0.6조원입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예년에 비해 호전될 거라는 코로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집단면역’은 멀고, 추경안 편성의 근거가 됐던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틀렸음이 확인됐습니다.
추경안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좌절과 절망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잡아 끌었습니다. 추경 전체 재원 대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은 10%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처럼, 언제나처럼, “살려주세요” 호소에 “버텨내세요” 응답하면 우리 공동체는 재앙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지원·보상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경 예비심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보상이 2021년 제2차 추경의 제1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대위아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관련 )
현대·기아차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공장 2곳을 운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금지 업무에 사용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대위아는 현대위아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현대위아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7년입니다. 지난 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위아가 진짜 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시작한 건 2014년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회사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택공장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노동자들에 소송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소송 포기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저항하는 노동자는 울산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니, 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일 넘는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현대위아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요청했습니다. 현대위아 측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고집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으면 합니다. 현대위아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십시오. 울산으로의 부당전보도 원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현대위아의 이윤은 일하는 시민의 몫을 빼앗아 쌓아 올린 과실입니다. 현대위아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상식을 회복하는 그날, 투쟁한 노동자들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강은미 의원
( 중대재해법시행령 입법예고안 관련 )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늦장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허점투성이입니다.
과로사 예방 조항도 보이지 않고 2인 1조 작업 범위, 신호수와 같은 현장 필수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 내용도 빠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약 40%가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쓰러졌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이러한 직업성 질병을 포함하지 않아 중대재해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모법이 위임한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을 포함해 단 24가지 질병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한 질병 이외에도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까지도 직업성 질병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매일 3백여 명이 다치고, 6명이 죽는 처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행령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노동계와 유족, 시민사회와 합심하여 제대로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회 추경예산안 관련 )
국회는 내일(14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먼저 코로나 재난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아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회복 추경안 편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코로나 19 재정 대응 규모는 3월까지 14.7%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 15.3% 및 선진국 평균 27.7%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세수는 5월 말 기준 전년대비 43.6조원이 초과되었습니다. 4월 기준 초과 세수 32.7조보다 10.9조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비상한 규모의 추경안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2회 추경안의 재정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증가한 세수 10.9조를 전액 반영하여 민생회복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예산 신규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고용·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유급휴가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과소추계된 희망회복자금을 6.5조원 대폭확대하고, 4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예산도 1.2조원 증액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전장려금 2.6조원 추가 확대 편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유급휴가도 1.88조원 증액하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한 피해 자영업자 뿐 아니라, 고용취약계층에게도 빠짐없이 두텁게 지원하여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최저임금인상률 발표 & 중대재해법시행령 입법 예고 관련 )
어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두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내 문재인 정부는 일하는 시민들을 배반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빈수레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17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이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이었습니다. 보수정당의 공약보다 못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4%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이번 결정에 따라 7.3%로 탄핵정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IMF 극복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9%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는 10.6%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내년은 포스트코로나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대폭 지원해 시민들의 무너진 소득기반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회복플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경제의 명목성장률 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최저임금인상을 끝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요란했던 ‘소득주도성장’을 스스로 매장시켜버렸습니다. 시민들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불로소득주도성장’ 정부가 되어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약속도 말뿐이었습니다. 어제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범위는 최대한 줄이고, 빠져나갈 구멍은 최대한 넓힌 기업 구제용 시행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고 이선호 노동자의 빈소까지 찾아가 약속을 했으면, 시행령 속에 그 말의 권위를 상기할 일말의 흔적이라도 담겨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과도한 육체노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결국 산재 인정 질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살아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택배노동자들의 절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행령대로라면 대학교에서, 기업에서, 또 아파트에서 과로와 갑질에 시달리는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들 또한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폐암, 백혈병 등으로 대표되는 직업성 암도 24개 질병의 범위 안에 없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 받기까지 저와 정의당이 혼신을 다했던 세월도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의 기준인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광주참사의 현장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설명자료 속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적 내용’ 조항을 보면 애초에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마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부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아니라, 재계에 봉사하는 정부라는 시민들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이대로 끝내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민생현안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다 지켜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생과 직결된 약속,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만은 직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다시 쓸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윤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