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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의원,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 규탄 기자회견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 규탄 기자회견문 >

 

정부의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초안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동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계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시행령 초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법안 통과시 5인미만 사업장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이미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안에 이어 시행령 초안 마저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 초안의 문제를 요약하면, 첫째, 노동계가 주장해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인력 확충’이 아닌 형식적인‘안전보건관리체계 확충’만 내세우고 있다.

둘째, 직업성 질병의 경우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이 제외되어 있다. 셋째,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보호의 경우 재해 발생시 처벌이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좁혀놓아 법에서 제약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제약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실효성 없는 조항이 나열되어 있을 뿐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정부가 시행령에 담으려는 중대재해 예방조치가 안전보건관리체계로 한정된다면 사업주들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

 

노동계는 홀로 작업을 하다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김용균씨, 평택항 이선호씨 같은 사고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빈번한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2인1조 작업,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만을 내용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경영책임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현장인력 충원을 외면하고 위험한 업무에도 2인 1조 작업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 안전보건 인력에 대한 구색만 맞추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중대재해법은‘직업성 질병’에 대해 동일한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문제는 직업병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이다.

 

시행령 초안은 이 규정에 해당되는 직업병을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20여 가지 질병으로 한정하였다. 문제는 흔히 과로로 인해 발생되는 뇌심혈관계질환이 초안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도 제외되었다.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한 정부의 시행령 초안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중증 직업병 환자가 여럿 발생하더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지난 8개월 사이 뇌출혈로 쓰러진 택배노동자만 6명이다. 산업계 전체로는 한해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고, 주요 질병이 제외되고, 병세가 위중한 사고가 잇달아도 책임 회피가 가능한 시행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시민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부실하다. 모법에서는 재해발생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초안은 범위를 6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또한 모법에서는 시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원료, 제조물질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시행령은 10여개의 물질만을 정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호 범위를 축소했다.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10만8천여 명이었고, 이중 사망자는 2,062명으로 집계되었다. 법 제정 이후에도 매일 3백여명이 다치고, 6명이 죽는 처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면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정부의 시행령 초안대로 시행령이 제출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현재 알려지고 있는 정부의 시행령 초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 당국이 지금이라도 법의 취지를 반영한 시행령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오늘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 기자회견은 해당 건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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