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심상정,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자가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

 

 심상정,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하겠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자가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시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속 치솟기만하는 집값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동산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투기와 집부자 특혜가 만연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무슨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슨 낯으로 청년들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한국의 부동산체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미 저와 정의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출발지인 토지부터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서 그칠 수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의 긍극적 목표는 서민 주거안정입니다.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이 큽니다다. 이제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입니다.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은 시행령(3)에서 정한 공공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정하고 두 유형의 합이 50%를 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되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되는 것이므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려습니다. 결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60~70%가 시장으로 넘어 갑니다. 사실상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해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던 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공주택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8%에 도달했다고 홍보합니다만, 법적 기준인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19년 기준 약 93만호로 전체 주택의 4.3%에 불과합니다. 현재 지하방/옥탑방 등 비주택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빈곤가구만 200만 가구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가(공공기관)가 관리감독하는 주택으로서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명확히 재정의합니다.
  •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 시행자가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합니다.
  • 다양한 사회적 조합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공급에서 국가의 재정 의무는 필수입니다.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하여야 한다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구체적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안입니다.

 

  • 법은 앞에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의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자가주택 논의는 무성했으니 를 종합적으로 담은 법률은 없었기에 이번에 제가 발의하는 것입니다.
  •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형 주택입니다. 이 때, 분양받는 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 취득하는 방식도 열어놓았습니다.
  •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1세대에 1주택을 공급합니다.
  • 주택법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고 환매가격은 입주금,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지자체의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자가주택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연기금 융자 등 재정방안도 담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두 법안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무척 큽니다.
 

첫째, 저렴한 공공주택이 확충되므로 서민주거가 안정됩니다. 더 이상 주거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더 이상 공공택지의 신도시사업이 투기 열풍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주택단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의 혼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 등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 풍부한 문화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와 결합한 주거단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여 향후 공공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두 법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택지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입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주거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만큼 전향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