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유명무실 최저주거기준,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기준으로 바꿔야”
- 집값은 연일 최고치, 주거기준은 10년 전 최저치
- 최저면적기준 14㎡, 청년들‘반려건조대’와 함께 살아
- 사람이 살고 있는데 ‘비주택’, 통계서도 빼버려
> 심상정 의원,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인사말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집값은 최고로 치솟고 있는데, 주거기준은 10년 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포함해 주거빈곤가구가 228만 가구에 달합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백만 가구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주거권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사회기준 밖으로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신경 써야 할 의제라면, 바로 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모든 주거의 기준으로서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소하고, 낡은 주택에서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할 규제방안이 없습니다.
또, 1인당 면적 기준은 14㎡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빨래 건조대 하나 놓으면 누울 자리도 없는 이런 공간에서, 빨래 건조대를 ‘반려건조대’로 자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집을 선호한다는 일본의 경우만 해도 최저주거면적 기준이 25㎡로 우리의 1.8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음, 채광,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사항들은 구체적 기준 없이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달하는지 여부조차를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빛 하나 들지 않는 반지하, 찜통 옥탑방 등에서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삶의 기준을 논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러한 유명무실한 최저주거기준을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기준으로 바꿔서 실제로 우리 서민,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는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39만 가구에 달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걸 비주택이라고 해서 통계에서도 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주거복지를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끝으로 지금의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된 현재의 라이프스타일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고 해서 정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려동물도 함께 살고, 친구도 드나들고, 애인도 오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실적인 최저주거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토론 결과를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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