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일도 차별하나?
-약 360만명,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이어 대체휴일도 제외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휴식 보장해야
-강은미의원, 작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강은미 의원은 어제(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쉬는 휴식권마저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될 예정이지만, 법 시행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부칙을 넣었다. 이에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나흘간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강은미 의원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약 36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휴일조차 차별받게 생겼다.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라던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휴식차별법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제외되어 차별이 있었는데, 휴일마저 차별하자는 것인가”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360만 명은 국민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이미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