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청년디지털 일자리’ 이중계약, 대포통장으로 지원금 빼돌려
1조 280억원 투입 된 코로나 청년실업 대책
고용노동부, 2020년 지침 위반사항 없다며 형식적 답변 그쳐
정부 일자리 사업 전수조사 필요, 해당 사업장 및 관련자 책임 엄중히 물어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보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 청년실업 대책,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전하며 신설 운영하고 있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장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해 급여를 편취하고 있는 점을 밝혀냈다.
해당 사업장은 게시한 채용공고와는 다른 급여가 기재 된 ‘이면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 대포통장 개설, 임금 명목의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강 의원은 “관리 감독을 해야할 고용노동부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서도 ‘작년 지침 위반사항 없음’으로 형식적으로 답변했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문제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며,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을 둘러싼 현실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파일 : 질의 참고자료
* 인사청문회 예상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전보도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질의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보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1.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2021년 기준 약 1조 280여억 원(지원대상 11만 명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당초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 : 총 11만명
- 본 예산 4,676억원 + 5,611억원 : 총 1조 287억원
2. 이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월 1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노동부에 사업 신청한 스○○ 법률사무소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명을 신청하여 15명에 대해 2천8백5십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급되면 이 사업장에 2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들의 신고된 임금 수준은 모두 200만원입니다.

4. 지난 3월 20대 청년 A씨는 스○○ 법률사무소와 2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청년들에게 부당한 이중근로계약 (①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가짜 근로계약과 ② 주 1일 근무, 임금 40만원의 실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한 뒤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하며 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스○○ 법률사무소 외에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 4곳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5. A법률사무소와 이 사업장 사무소는 MOU를 체결하면서 청년을 구인했습니다. 두 법률사무소의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20대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올 3월에 집중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부정 수급이 의심됩니다.
6. 의원실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고용노동부는 “2020년 사업운영기관 13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침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