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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위한 토초세 대표발의”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위한 토초세 대표발의
 

- 부패 방지대책, 감독기구, 단기 시장조절만으로는 투기 근절 한계
- 토지를 통한 사익추구, 조세로 엄격히 통제해야
- 토초세는 헌법불합치 내용 보완해 운영된 완전한 합헌 법률
- 여의도 3,200배 면적, 기업 보유토지 전수조사해야

 

[2021.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발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LH 직원 투기 사건 이후,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성난 민심의 요구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정도면 되었다고 여기는 듯 합니다. 근본적인 개혁의 길은 쳐다보지도 않고 4.7 보선이후 여야가 앞다투어 투기조장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입니다
. 공직자부패 방지대책이나 투기감독기구 설립, 단기적인 시장조절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 수준입니다. 또 토지부동산의 불평등한 소유와 그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누적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불평등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주거 불안, 임대료 상승, 가계부채 증대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결혼격차와 저출산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혁신의 시기와 왔을 때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토지공개념입니다. 토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생활과 생산의 터전으로서 모든 국민들과 후손들이 누려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또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5천만 국민이 좁은 국토에 의지해 생산활동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필요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가 보장되지만, 그 재산권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으며, 특히 토지로 인한 사익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회규범들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정신을 둘러싼 오랜 논의과정에서 정립된 것으로서,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법률용어로서 규범적 의미를 획득한 것입니다. 역대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을 명분으로 토지 투기를 조장하고 가격폭등에 앞장서 왔으니 정치권이야말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이루어 온 공범이고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온 주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찰의 결과는 토지공개념의 실현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이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때야말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닌 토지,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이 대상입니다.

 

둘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3년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초과이득입니다. 천만 원까지는 30%, 천만 원 넘는 이득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이후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전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해 이중과세가 없도록 했습니다. , 토지매각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3년 이내 매각하면 100% 공제, 6년 이내 매각하면 60%를 공제합니다.

 

넷째,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을 위해 지자체는 과세대상 토지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법인은 보유토지를 유휴토지와 기타토지를 구분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유휴토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도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을 양도 이전의 보유단계에서부터 과세함으로써 토지 투기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초과이득세는 민간의 유휴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대한민국 토지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촉진. 민간이 매각한 유휴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가격을 안정화시켜 주택단지, 산업단지 지가 상승을 억제하므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함. 즉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토지초과이득세는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유휴토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효과적 이용을 유도할 것입니다.

 

종종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법률이어서 폐지되었다고 오해되지만, 실제는 위헌법률이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IMF 경제 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김대중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99812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한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내용을 보완해 합헌법률로 운영되었으며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법률이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유휴토지에도 적용되지만 토지과세 부분은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재벌들이 과다보유한 사내유보금 상당 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발의와 함께 정부에 요구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기업보유 토지 전수 조사를 요구합니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해 사실상 사용 목적이 없는 유휴토지가 대규모로 존재합니다. 형해화된 종부세를 뚫고 기업의 토지 소유는 2008년 이후 10여 년간 여의도 3,200배가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규모와 이 중에서 실제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비중,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용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필요 목적과 거리가 먼 토지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공공자산이 국토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3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계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청원과 법안 발의 투트랙으로 국회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지초과이득세 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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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심상정_토지초과이득세법 / 설명자료_토지초과이득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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