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이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토론회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이 토론회는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토론회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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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실   | 2021-04-28 16: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