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참여연대 & 민변과 토초세 입법 청원”
- 토지를 이용한 사익추구, 조세로 엄격 통제하는 게 헌법정신
- 토지는 공공자산,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아야
- 기업 보유 토지 조사해서 유휴토지 실체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 유휴토지 시장 나오면 국가가 적극 매입해 공공토지 늘려야
[2021. 4. 27. 토지초과이득세법 청원 기자회견 발언문]
LH공사 공직자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윤리 확립만으로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 편중 및 그에 따르는 불로소득으로 극단적인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토지는 필요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소유가 보장되지만, 그 재산권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으며, 특히 토지로 인한 사익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투기가 만연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재로서의 토지 개념을 재확인하고, 공공복리에 입각해서 그 활용을 제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토지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는 과세대상 토지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또 법인은 보유토지를 유휴토지와 기타토지로 구별해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휴토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농지 조사와 함께 기업 보유 토지 조사를 통해서 대규모 유휴토지 실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효과적인 이용을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토초세의 효과로 유휴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공공 목적의 토지를 확보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청원 소개한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내일 국회에서 대표발의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고, 또 궁극적으로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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