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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진료·처방 4건 중 1건이 장애인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이뤄져"

4월 15일(목) 담당: 조현수 비서관 02-784-1846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진료·처방

4건 중 1건이 장애인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이뤄져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39)에서 최근 2년간(19~20) 1,690건 진료요청 이뤄져

본인요청’ 3.96%에 불과, ‘본인이외요청’4건 중 1건 본인의사확인 없어

진료과정에서 시설 종사자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이뤄지는 경우도 27.83% 달해

장혜영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 실태파악 필요해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19~’20)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 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이 총 1,690건 있었으며 이중 10건 중 4건이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거주 장애인) 본인에 의한 진료요청은 67건(3.96%)에 불과하며, 본인 이외 요청(1,623건) 중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비율도 24.73%(359건)에 달해 4건 중 1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통제를 목적으로 한 ‘화학적 구속’이 심각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690건의 정신과 약물 진료 요청 중 ‘본인요청’은 3.96%인데 반해 ‘본인 이외 요청’은 96.0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에 의한 진료요청은 51.3%(867건), ‘학교 등 외부시설 연락’에 의한 진료요청이 2.84%(48건)였으며,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한 진료요청이 41.90%(7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입소자 통제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한 진료요청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본인 이외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24.73%에 이르는 총 359건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약물 처방 사유에 대해서,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가 85.29%이지만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도 14.7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과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 설명’이 이뤄진 경우는 72.17%인데 반해, 입소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7.57%) 포함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비율도 27.83%로 높게 나타났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실제 정신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통제와 관리 목적의 진료요청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월초 서울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에서 탈출하신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 결과

※ 응답시설 수 차이는 점검문항에 대한 응답여부 등에 따른 것임.

※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1.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 요청 경로 (단위: 건)

연도

(응답

시설수)

전체

본인

요청

본인 이외 요청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

외부시설 학교 등의 연락(해당 시설의 건강검진, 선생님의 통보 등)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 등으로 인한 진료 의뢰

2019년

(39개)

849

(100%)

35

(4.12%)

443

(52.18%)

24

(2.83%)

347

(40.87%)

2020년

(39개)

841

(100%)

32

(3.80%)

424

(50.42%)

24

(2.85%)

361

(42.93%)

합계

1,690

(100%)

67

(3.96%)

867

(51.30%)

48

(2.84%)

708

(41.90%)

 

2. 본인 이외 요청시 본인 의사 반영 여부 (단위: 건)

연도

(응답 시설수)

전체

본인 의사 반영

본인 의사 미반영

2019년

(36개)

733

(100%)

559

(76.26%)

174

(23.74%)

2020년

(35개)

719

(100%)

534

(74.27%)

185

(25.73%)

합계

1,452

(100%)

1,093

(75.27%)

359

(24.73%)

 

3.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처방 사유 (단위: 건)

연도

(응답 시설수)

전체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

2019년

(38개)

790

(100%)

669

(85.24%)

121

(14.76%)

2020년

(38개)

801

(100%)

688

(85.89%)

113

(14.11%)

합계

1,591

(100%)

1,357

(85.29%)

234

(14.71%)

 

4. 진료방법 (단위: 건)

연도

(응답 시설수)

전체

의료기관 방문

의료진이 시설에 내방

2019년

(37개)

808

(100%)

369

(45.67%)

439

(54.33%)

2020년

(38개)

903

(100%)

456

(50.50%)

447

(49.50%)

합계

1,711

(100%)

825

(48.22%)

886

(51.78%)

 

5. 약물진단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진료과정의 적절성 (단위: 건)

연도

(응답 시설수)

전체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의 진단 결과 설명 들음

입소자가 동행했지만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

(입소자 미동행)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

2019년

(35개)

757

(100%)

536

(70.81%)

168

(22.19%)

53

(7.00%)

2020년

(35개)

842

(100%)

618

(73.40%)

156

(18.53%)

68

(8.08%)

합계

1,599

(100%)

1,154

(72.17%)

324

(20.26%)

121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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