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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의원, 금융감독원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 반환’ 결정 환영

 

금융감독원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 반환결정 환영한다.


 

옵티머스펀드 피해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점이 인정되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본 것입니다. 금융피해 소비자 중심의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합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당초 ‘안전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광고했지만, 조사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기 펀드의 84%를 도맡아 판매한 NH투자증권은 펀드의 위험성이나 손실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3% 수익이 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률이 실제로는 2%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천억원의 공공매출채권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을 볼 때, NH투자증권은 사실상 사기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은 ‘전액보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겠다’고 주장하며, 미리부터 어떻게든 배상을 피할 궁리만 하는 모습으로 피해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금융사기의 1차적 범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지만, 피해자들이 만난 1차적 사기 가해자는 바로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계약 취소’와 ‘전액 반환’이라는 상식적인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100%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아직 금융당국의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금융피해 소비자 중심의 결정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담당: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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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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