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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경영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요청 관련
- 경영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효화 계획을 규탄한다.!!



지난 3월 25일 경총 등 7개 경영계 단체들이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 요청 사항’은 사실상 법률 자체를 없애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먼저 이 법률은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족하나마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동안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피해 나갔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예방적 조치를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책임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전가 시켰던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경영계가 권한과 책임이 가장 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제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요청서의 서문과는 정반대로 법률 자체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명 이상’에서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에 2명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것은 생명에 대한 책임마저 숫자로 계산하고 재단하려는 경영계의 천박한 경영철학을 드러낸 것으로 옳지 못하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사업주로서 가장 중요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삭제 함으로서 사실상 원청으로서 책임을 면제시키려 하고 있다.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형을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인과 기관에 부과되었던 벌금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에서 3배로 낮추자는 것은 그나마 낮게 설정된 처벌 규정마저 솜방망이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마저도 정부가 인증한 안전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 면책규정을 두자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끝을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정부와 거대양당이 경영계 요청에 단 한치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의 개정만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올해 1월 법률이 제정되고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중대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처벌을 보다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 등 대안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률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온전하게 다시 개정될 때까지 그동안 함께 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년 3월 29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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